산업용 헴프 재배 2건,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1건, 산업용 헴프관리 1건
칸나비디올(CBD) 추출목적 HEMP 재배 허용
- HEMP 산업화 실증을 위한 "대마재배" 허용
HEMP 잎 또는 미수정 암꽃 폐기대상 제외 허용
- HEMP 산업화 실증을 위한 "대마 잎" 등 폐기대상 제외
부처의견(식약처) : 허용
추출 CBD 활용 원료의약품 및 의료목적 제품 제조·매매·수출 허용
- HEMP 산업화 실증을 위한 "마약류 제조" 허용
부처의견(식약처) : 허용
재배부터 수출까지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헴프 소지·운반·보관·관리 행위 허용
- HEMP 산업화 실증을 위한 "마약류 취급허가"
부처의견(식약처) :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