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혁신사업.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 또한, 지역특구법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꿈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 필요
- 분야별 전문성에 따라 산업융합, 정보통신, 금융, 지역혁신 등 4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
* 산업융합(산업부), 정보통신융합(과기정통부), 금융혁신(금융위), 지역혁신(중기부)
·지역혁신 차원에서 추진한 지역특구법 규제샌드박스 도입 특구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규제프리존 제정법과 병합되어 통과
- 규제프리존과 비교 시, 규제샌드박스 강화, 대상 분야 확대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된 용어로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된다.
- ·규제 신속 확인 허가등 규제 유무 30일 이내 신속 확인
- ·실증특례 근거 법령이없거나 맞지 않는경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험 검증 허용
- ·임시허가 법령 공백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시장 출시 등 임시허가 부여
- ·재정지원 인프라지', R&D지원' 인력양성 및 마케팅 지원 등
- ·세금감면 법인세' 소득세 등
- ·부담금 감면 개발' 농지보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대체초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