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HEMP REGULATION FREE ZONE

지역의 혁신성장국가 균형발전의 꿈

규제자유특구 개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혁신사업.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 또한, 지역특구법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도입취지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 필요 - 분야별 전문성에 따라 산업융합, 정보통신, 금융, 지역혁신 등 4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
* 산업융합(산업부), 정보통신융합(과기정통부), 금융혁신(금융위), 지역혁신(중기부)

·지역혁신 차원에서 추진한 지역특구법 규제샌드박스 도입 특구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규제프리존 제정법병합되어 통과
  - 규제프리존과 비교 시, 규제샌드박스 강화, 대상 분야 확대

규제혁신 3종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된 용어로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1 - 201개 규제 유예 또는 면제
  •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된다.
02 - 규제 혁신 3종세트
  • ·규제 신속 확인 허가등 규제 유무 30일 이내 신속 확인
  • ·실증특례 근거 법령이없거나 맞지 않는경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험 검증 허용
  • ·임시허가 법령 공백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시장 출시 등 임시허가 부여
03 - 세금, 부담금감면 등 재정지원
  • ·재정지원 인프라지', R&D지원' 인력양성 및 마케팅 지원 등
  • ·세금감면 법인세' 소득세 등
  • ·부담금 감면 개발' 농지보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대체초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규제혁신 3종 세트 적용 절차
1.규제신속확인/규제적용/여부판단>30일 이내회신 1-1.규제적용 2-1.안정성입증 2-2.임시허가(2+a년)법령정비 의무화 3-1.안정성검증 필요 3-2.실증특례(2년+a)안정성 검증시 법령정비 의무화 4-1.규제미적용 5.법령정비 후 허가획득시 6.시장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