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Company 규제자유특구
HEMP 및 CBD 산업화의 안정성, 상업성 검증 및 관리체계 마련 토대 구축
현재 규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HEMP를 활용해 CBD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및 전·후방산업 육성
지정기간 | 2020.08.01. ~ 2024.07.31. (4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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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지정기간 | 2021.01.01. ~ 2022.11.30. (23개월 |
재정사업비 | 380.28억원(국비 223.21, 지방비 122.2, 민자 34.87) |
사업위치 | 안동시 임하면, 풍산읍 일대 등 6개 구역 총 391,760.1m2 |
사업내용 |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 |
특구사업자 |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한국콜마(주), ㈜유한건강생활, 교촌에프앤비(주) 등 22개 기관 및 기업 |
One Company 규제자유특구
HEMP 및 CBD 산업화의 안정성, 상업성 검증 및 관리체계 마련 토대 구축
사업간 유기적 연계 중심 육성 계획 수립 HEMP 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주기적
상호거래
관계형성
기업활동
전주기 지원
기반구축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육성
전문성 갖춘 현장
전문인력
양성
HEMP의 CBD성분 시장 지속적 성장 -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전환 필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풀어야할 규제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5호, 제6조 제1항 제5호 [재배불가]
대마재배자는 마약류취급자 중의 하나로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로 명시해 의료용 대마 재배 목적의 대마 재배자 허가는 불가
·마약류 관리법 제36조 2항 [재배후, 활용 불가]
재배한 대마초는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 전량 폐기 후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마약류 관리법 제3조 7호 [제조/매매/수출 불가]
대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일반행위]를 금지하며, 특정 경우(공무,학술연구, 의료목적)에만 식약처장의 승인을 통해 허용됨
·마약류 관리법 제4조 1항 제2호 [제조/매매/수출 불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 운반,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구분 | 사업 | 규제샌드박스 | 주요실증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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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실증 | HEMP 재배 | 재배 특례실증 |
·적합 품종 재배 실증 ·재배 방법 실증 |
의료제품용 CBD 추출 및 제조·수출 | 제조수출 특례실증 |
·신기술 추출 공법 실증 ·CBD제품 제조공정 상용화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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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증 | HEMP 관리 | 취급금지 특례실증 |
·품질관리 ·안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