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 제조•수출

HEMP BUSINESS

CBD 제조 실증

의료용 대마 소재 자립화 및 해외 시장 진입
의료 목적 제품 제조 기반 마련
목표 1. 고품질 원료의약품 제조 및 수출
CBD 추출 기술 확보 부가가치가 높은 고순도 CBD 제조(수출 추진)
  • - 고순도 단축 공정으로 CBD Isolate 제조 후 원료의약품 수출 실증
목표 2. 의료목적 제품 제조
CBD 소재 기반 완제품(일반, 전문의약품) 개발로 산업화 전략 필요
  • - 대마 성분 의료제품 개발 실증
마이크로웨이브 및 초음파 추출 컨소시움 사업추진계획
세부과제명 · 마이크로웨이브 및 초음파 추출시스템 기술개발(R&D)
실증특례(관보 참고) ·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추출·정제한 CBD Isolate를 원료의약품1)의료목적 제품2)의 해외 상용화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매매·수출 행위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1. 원료의약품: CBD Isolate를 대마가 합법화된 해외에 수출
  2. 의료목적 제품: 대마성분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안전성·유효성 시험
[부대조건]
  • (단계별 추진) 재배 실증이 완료된 헴프를 대상으로 할 것
  • (해외규제 확인 후 추진) 수출국 정부의 법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 후 추진할 것
  • (폐기 등 조치) 제조 시(제조루트)마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폐기 등 조치할 것
  • (안전성·유효성 범위 명확화) 안전성·유효성 시험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참여기관 · 한국콜마(주) 한국씨엔비바이오(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엔에프씨 한국한의약진흥원
SFE 및 SFC 컨소시움 사업추진계획
세부과제명 · 초임계유체 추출(SFE) 및 분리정제 크로마토그래피(SFC) 기술을 이용한 CBD 원료의약품 제조 및 생산기술 개발 (R&D)
실증특례(관보 참고) ·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추출·정제한 CBD Isolate를 원료의약품1)의료목적 제품2)의 해외 상용화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매매·수출 행위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1. 원료의약품: CBD Isolate를 대마가 합법화된 해외에 수출
  2. 의료목적 제품: 대마성분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안전성·유효성 시험
[부대조건]
  • (단계별 추진) 재배 실증이 완료된 헴프를 대상으로 할 것
  • (해외규제 확인 후 추진) 수출국 정부의 법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 후 추진할 것
  • (폐기 등 조치) 제조 시(제조루트)마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폐기 등 조치할 것
  • (안전성·유효성 범위 명확화) 안전성·유효성 시험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참여기관 · (주)유한건강생활 (주)버던트테크놀로지 (주)유셀파마
안전성·유효성 검증 컨소시움 사업추진계획획
세부과제명 · 원료 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R&D)
실증특례(관보 참고) ·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추출·정제한 CBD Isolate를 원료의약품1)의료목적 제품2)의 해외 상용화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매매·수출 행위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1. 원료의약품: CBD Isolate를 대마가 합법화된 해외에 수출
  2. 의료목적 제품: 대마성분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안전성·유효성 시험
[부대조건]
  • (단계별 추진) 재배 실증이 완료된 헴프를 대상으로 할 것
  • (해외규제 확인 후 추진) 수출국 정부의 법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 후 추진할 것
  • (폐기 등 조치) 제조 시(제조루트)마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폐기 등 조치할 것
  • (안전성·유효성 범위 명확화) 안전성·유효성 시험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참여기관 · 교촌에프앤비(주) 한국콜마(주) (주)유한건강생활 (주)CTC사이언스 경북TP(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